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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좋은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휴대폰을 2년 쓴 분들은 요금 12%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통신사 2년 이상 고객 대리점 신청하면 요금 할인 


약정해지 위약금도 없어져 언제든 요금제 변경 가능


단통법으로 2년 이상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쓴 사람은 12%의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이를 알고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저는 1월 10일이 2년이 되는 날이어서 바로 신청해서 12% 할인 받을 생각입니다. 

◆24개월 중고폰 대상 12% 할인 

단통법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요금 할인 혜택은 선택약정할인이다. 2년 이상 한 통신사에서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24개월간 12% 깎아주는 제도다.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40~50대의 상당수가 이 요금 할인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고스란히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이 제도는 휴대폰을 새로 사는 고객에게만 주던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공단말기나 한 통신사에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단 같은 휴대폰에 통신사 가입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할인되는 게 아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가 요금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2년 서비스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달 약 60만~100만명 정도인데, 이들은 모두 12% 요금 할인 신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약정할인 ‘노예계약’ 없애 


약정 해지 시 위약금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물어내는 ‘약정할인 반환’ 제도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살 때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통신요금 약정할인 반환금을 없애기로 했다. KT는 지난 12일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내놓았다. 약정해야 받을 수 있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깎아 주고,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소비자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사 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여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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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