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전기차가 부쩍 늘어난 전기차 충전구역!!!!  

이 주차구역이 비어있다고 해서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돨까요?

정답은 주차하면 안됩니다. NO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하

충전 시설 및 구역에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것 처럼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이 없더라도 내연차를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응형
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