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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4 주택연금 노후대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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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노후대책

 

 

주택연금이란 쉽게 생각하면 집을 담보로 맞기고 평생도록 집에서 살면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 집을 담보로 생활하는 것이니 수입이 없는 어른신들께 상당히 유용한 제도 갔습니다.

 

 

주택연금 노후대책

 

 

주택연금의 특징은

 

평생집에서 거주하고 평생도록 지급하는 것인데요...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적 보증 연금입니다.

 

낮은 대출 금리로 일반추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cd금리 1.1%)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제지원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대책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한 2주택 보유자는 3년 내 처분조건으로 1주택 가입가능

주택연금 노후대책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월지급금예시

 

 

 

 

 

 종신지금 (전액형 기준)은 70세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9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 주택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2만 3천원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 방식으로는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9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잘 알아보셔서 노후대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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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