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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8 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및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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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및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법규위반시 날라오는 범칙금의 내용과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통법칙금인터넷납부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및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법칙금액 

 속도위반(60㎞/h 초과)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7. 횡단·유턴·후진위반   
8. 앞지르기 방법위반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3.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6.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18.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21. 통행금지·제한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27.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29. 정차·주차금지위반  
30. 주차금지위반

31. 정차·주차방법위반 
3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5.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36.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7.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3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2. 고속도로 진입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44. 혼잡완화 조치위반

45.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이하)  
477. 진로변경방법위반

48. 급제동금지위반  
49. 끼어들기금지위반  
50. 서행의무위반   
51. 일시정지위반   
52.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4.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5.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승합자동차등 : 3만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59. 최저속도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61.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65.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든 차마 : 5만원

 67. 특별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차종구분 없이: 4만원

 

 

 

차종구분 없이: 6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차종구분 없이: 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구분 없이: 3만원

 

 

 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및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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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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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