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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2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증상 잠복기 신고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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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 중후군 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


중동호흡기 중후군 (메르스) 감염된 환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을 막기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 입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막약 메르스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면 메르스 핫라인(국번없이 109)에 신고하여서 전염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중동호흡기 중후근 (메르스) 란 ? 


중동호흡기중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에 의한 호흡감염증

-- 13년 5월 국제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서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합병증 호흡부전, 폐혈성 쇽, 다발성 장기 부정 등

- 기저질환(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



잠복기


감복기 : 5일 (최소 2일 ~ 최대 14일)



신고범위 : 환자, 의심환자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확진환자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환인된 자






의심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금성호흡기 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적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임상소견(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은 없으나 HBSAG이 양성인 자, 다만 주산기 감염자인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에 한함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신고방법: 메르스 핫라인(국번없이 109) 등의 방법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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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