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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뀌는 교통법규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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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