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술 한두잔씩 드시고 음주운전을 해보신 경험들이 한두번씩은 있으시겠죠

가까운 거리인데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신 분들도 계실테죠.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처법받게 됩니다.

음주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운저자들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함께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                       

 

 

 

 

 ▶ 측정거부 = 300만원

 ▶ 0.056% = 100만원

 ▶ 0.072% = 150만원

 ▶ 0.102% 상해 2주 2명 = 600만원

 ▶ 0.092% + 상해 2주 3명 =300만원

 ▶ 0.140% = 300만원

 ▶ 0.147% + 상해 2주 =500만원

 ▶ 0.171% + 상해 3주 + 신호위반 =700만원

 ▶ 신호위반 +상해 2주 = 70만원

 ▶ 0.191% = 400만원

 

 

 ● 승용차 무면허 =100만원

 ● 뺑소니 상해 5주 = 징역 1년 집해유해 2년

 ● 뺑소니 2주 0.175 % = 1,000만원

 ● 뺑소니 2주 0.194% = 700만원

 ● 뺑소니 2주 = 500만원

 ● 물피도주, 0.123% =  500만원

 이웃님들 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