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세요"…주차단속前 문자서비스 전국서 받는다
문자서비스를 받은 후 바로 차를 빼게되면 과태료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공유해주세요
전국 77개 자치단체는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알림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 번 신청으로 77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다.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세 기관은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이나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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