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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30 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정확하게 알아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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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10월 1일 교통범칙금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교통범칙금에 대한 사회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유언비어어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사과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통범칙금의 정보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속도위반을 했을 대의 교통범칙금 입니다. 모두 과속하지 마세요..^^

 

 

 

 

 1. 속도위반(60㎞/h 초과)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승객의 차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의 범칙금입니다. " 신호준수 안전운행 사랑받는 우리아빠" 나름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부내역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청 싸이트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   바로가기

 

 

 

안전운전 하셔서 성숙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죠~~~ 안좋은 운전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혀

평생 씻지못 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7. 횡단·유턴·후진위반  
8. 앞지르기 방법위반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13.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6.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 
18.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위반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21. 통행금지·제한위반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저도 이렇게 교통범칙금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통법규위반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27.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29. 정차·주차금지위반 
30. 주차금지위반 
31. 정차·주차방법위반 
3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35.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36.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7.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38.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2. 고속도로 진입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4. 혼잡완화 조치위반 

 

승합자동차등 : 3만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45.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이하) 
477. 진로변경방법위반 
48. 급제동금지위반  
49. 끼어들기금지위반

50. 서행의무위반   
51. 일시정지위반 
52.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4.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5.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59. 최저속도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61. 등화점등·조작불이행(안개·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한다)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65.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든 차마 : 5만원

 


 

 

67. 특별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차종구분 없이: 4만원

 

 

차종구분 없이: 6만원

 

 

 

 

차종구분 없이: 4만원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차종구분 없이: 3만원


 

우리 모두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정확하게 알아보자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멋진세상               삶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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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삶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