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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상되는 교통범칙금 오해와 진실
최근 확신되고 있는 4월부터 인상되는 교통범칙금 관련하여 경찰청 교통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교통범칙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위반시 범칙금이 2배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이 오인되어 퍼진거라고 하네요..
sns상 잘못된 사실로 피해보지 않도록 학산을 자재해주시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해주세요..^^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불만이 많은신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4월부터가 아니라 작년 12월 31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시행령 88조)내용이고 경찰은 1~3월 계도기간을 갖고 4월 부터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는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규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만 적용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시)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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